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6호, 183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2월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하며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5%, 돼지 90.1%, 염소 86.7% 등 합계 94.4%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올해 5월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백신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전업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