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이 종료됐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이 조작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6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 시 해당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군자역 근처에서 비탈길에 주차된 버스의 브레이크가 풀려 70대 운전기사가 사망한 일이 있다.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를 하면 브레이크가 풀리거나 노후화된 탓에 뒤로 밀려 큰 사고를 내기 쉽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이 경사졌다면 고임목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앞바퀴를 45도로 비스듬히 주차하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춥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편의점이나 은행에 들러 볼 일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취자나 절도범의 표적이 돼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정조치 없이 도난을 당하고 그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릴 경우에는 좀도둑의 표적이 되고 있다.
좀도둑은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일일이 열어 보고 문이 열린다면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뒤져 중요한 물건을 훔쳐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을 꼭 잠궈야 한다.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에서 부모가 잠시 떠난 사이 어린이가 운전대를 만지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조작해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위험하고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자동차의 운행을 마친다면 시동을 끄고 시정장치를 하고 올바른 주차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狼狽)를 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