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 인동사거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지자체 전광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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