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에는 그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 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선물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 한도를 높인 것은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상한액에 맞춰 선물세트를 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한우세트나 굴비세트 등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돼 관련업계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비가 인상되지 않고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식사비도 인상될 것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곡물이나 유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각종 식품 재료비가 인상되었다. 이에 음식 값도 일제히 올라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에 묶어 놓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5만원으로 인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식사비 상한액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7~8년이 지나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이다.    최저시급도 법 도입 시점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1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금도 종업원 월급이나 알바생 최저시급을 맞추느라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애초 관련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물가나 최저시급이 오른 점을 고려해 한도액 상향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상한액 인상에 힘을 실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품목 간 상한액 조정이 차이가 나면서 관련 업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이 컸지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고초를 겪었다. 방역정책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저녁 시간 대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일만한 시기인 만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식사비 상향 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식사비 상향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해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려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며 "좀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식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꼭 참고해야 할 것이며 그 정도의 인상은 국민 정서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