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초기부터 도경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및 형사팀을 중심으로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주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갖춰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도 해왔다.    경찰은 250일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적인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었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5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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