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7일 `2021년 입실1지구`와 `2022년 의곡2지구`의 경계 설정 이의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입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60건) △의곡2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6건)건 등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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