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시와 상호기부를 추진하고 성주군과 제주시 직원 20여명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이내 답례품을 제공해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