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토록 했다.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유출 및 침해행위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 각국은 자국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안 마련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인센티브 제공 및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