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어느 때 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발맞춰 지난해 7월 4일부터 전국의 6개 지역(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근로자로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병수당용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격심사 등 수급요건을 확인 후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요양방법(입원, 외래 등)에 제한 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아프기 시작한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발병 후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로 15일째부터 최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상병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로 짧고 4일째부터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이번달 3일부터는 제도를 확대해 전국 4개 지역(용인, 안양, 대구달서, 익산)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취업자 등 소득하위 50%를 집중 지원한다.  기본자격 및 취업자 자격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지만 소득과 재산기준이 추가돼 소득기준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안양시와 대구달서구는 대기기간 7일로 8일째부터 최대 120일까지, 용인시와 익산시는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로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아플 때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상병수당제도의 핵심 절차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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