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경산시의회를 방문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욱 경산시의회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최근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경산시 공직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날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현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욱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위원장은 "해마다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조례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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