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국제 결혼이 시작됐다.
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그리고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그것이었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의 급증은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와 맞물려 이뤄졌다.
그 결과 1990년에 619명이던 결혼이주 여성은 2007년까지 21만9290명이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구의 인구도 2017년 기준으로 31만8917가구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적에 따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 남편의 경제적 빈곤, 아이 양육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가부장적인 남편 등과 맞물려 시시각각 가정폭력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각별하게 요구된다.
몇해전 한국말이 서툴다고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2017년 베트남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살해되기도 했으며 2018년 2월에는 필리핀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 되는 등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매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내 폭력은 현재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정 해체에 따른 다문화 아이들의 방임과 학교 폭력, 교육적인 문제로도 이어져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이 더없이 절실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 정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24시간 통역도우미 운영, 경찰 수사시 즉시 출동하는 통역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국제결혼 업체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정비를 통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교육, 재산. 주택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국가간의 협약을 통한 여성에 대한 신분 검증과 한국사회의 이해, 언어교육 등을 사전 실시해 원만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여성 보호와 관련해 긴급 임시조치 강화, 24시간 여성쉼터 직원 출장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가부의 경제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다.
만약 다문화 가정 등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면 112 경찰이나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에 연락, 부부 갈등 상담은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로 연락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정내 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며 남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타파로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길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