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6일 장애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있는데도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장애인시설의 장이었던 A씨는 2020년 3월 포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생활관 내 식당에서 지적장애인 B씨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선고 후 양형부당 등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익제보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 사진 1장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공익제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을 갖고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 등을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공익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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