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훈련 지원을 요청하면 △법적 의무사항 안내 △대상물의 위험 요인과 특성 분석 △훈련 설계에 대한 컨설팅 △훈련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구소방은 예고되지 않은 화재 상황을 가정해 전파, 대피, 신고, 초기진화, 응급처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관계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0인 이하더라도 관계자가 요청하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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