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지급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고령군의 경우 구미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