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2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희망자들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4월 초부터 우선 선정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해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작업 환경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 분진 발생을 차단하는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인체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차상위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해 추후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해 1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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