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3월 14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해 올해 6월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으로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