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022년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자로 공고했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이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의 노후로 석면 비산의 위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했으며,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약 40개소 정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마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작은면적, 노후건축물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내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양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석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