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의회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가 기대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 전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경주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관련분야에서 윤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년의 임기로 총 7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서호대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맞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책임성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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