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축구협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단체 지정 무효 판결을 받아내 경주시체육회와 갈등이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규약 제8조 제1항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체육회의 의사결정은 2020년 4월21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완성됐고 통보 행위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당해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모든 의사결정기구의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종목단체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그 종목단체 및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한 효력이 중대하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경북도축구협회와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이사회의 관리단체 지정 결의 이후에도 현재까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주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될지 지역 체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협회장 선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뇌부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2020년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이에 경주시체육회는 축구협회가 내부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체육회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