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오는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