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대구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힘들다면 이들 3개 업종만이라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2명이 참여했으며 도태우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를 맡았다.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은 이 소송과 별개로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첫 재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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