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역량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괄신청(EDI 또는 팩스, 전화(1577-1000)로 내년 6월 내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 (문의 1577-1000) 지원질환으로는 입원시 모든질환, 외래시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부득이하게 검진이 어려울 경우 기간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검진을 반드시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