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나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추가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구체화했다.  여타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당시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가 빠져있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기존에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아왔다.  한부모 근로자는 7~12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수령이 가능했다.  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올려 지급한다.  가령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을 주는 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수요가 대폭 늘어난 실업급여는 보험료율이 0.2%p 오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 1월부터는 하청업체의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한다.  그동안은 하청업체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는 하청에 전가되면서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반영,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축소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새해부터는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노동관계법상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대상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 약 11만명이다.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한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직장 복귀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비 선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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