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추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27일 오후 6시쯤 포항시 북구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딸 B씨(23)를 끌어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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