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해 지방세 3억5000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21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태양광 지목변경, 주유시설물 취득자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A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해 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군 자체세원으로써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조사했고 조사 진행 중에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썼다.
의성군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