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1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조례상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3가구를 대상으로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됐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울릉119안전센터와 함께 울릉군 희망의집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소화기 전달 및 화재감지기 설치, 정상 작동 점검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병수 군수는 "화재안전을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원 및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안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봉 기자 wolfcd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