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23일 본사 강당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센터장의 강의로 공사 경영진,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령이행사항,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6일 제정됐으며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내년 1월 3일부터 3주간 전체 노선의 터널·교량, 차량기지 및 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이용시민과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조치, 위험요인 개선,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해가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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