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지난 22일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장세용 시장, 김재상 의장, 배용수 부시장, 안주찬 부의장, 권재욱·최경동·김영길 시의원, 유익수 안전행정국장, 김용보 의회 국장, 박주영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 내용 설명,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관련 업무의 공백 없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회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 자율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력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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