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들과 함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역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기돼 향후 이장직을 유지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5일까지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차장 및 팀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며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해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했다.
B씨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환경정비 작업을 담당했고 C씨와 D씨, E씨는 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200만원, E씨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환경정비 작업이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A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A씨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B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환경정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진 사실을 강조해 주장하나 A씨가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했더라도 피해자 공단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용역완료 보고서 등 제출해 이를 근거로 용역사업비가 지급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 C씨와 D씨, E씨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는 현재 경주시 문무대왕면 이장을 역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가 이장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무대왕면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이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사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인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면장에게 위임돼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