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최장 3개월 간 월 200만원(4개월차부터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꼭 알아야 할 정책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변경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받는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정부가 일부 보조해 주는 만큼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이 낮아진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조건은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재무구조를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반기·분기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내년부터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적용 한도는 지난 2017년 2000만원으로 시작해 2019년 3000만원으로 증액된 뒤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법이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나 경영인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령이 모호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할 수 있는지 조사에서 66.2%가 어렵다고 답했다.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다는 답변이 77.3%에 달했다.
재해중대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추락하는 등 감소세가 계속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종전 50%), 상한 150만원(종전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또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