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 29일)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이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