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악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
정부가 당장 다음주부터 사적모임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식당가는 예약취소 전화가 잇따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강화조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더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점심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문을 연 주요 음식점에는 "연말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달 초 12인석 대형 룸을 포함 8개의 룸이 연말까지 모두 예약을 마쳤지만 오늘 벌써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6번이나 왔다. 영업시간 단축도 문제지만 인원 축소로 직장이나 모임 송년모임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일식주점 업주 B씨도 "메뉴 특성상 평일 직장인들 위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3팀이 예약 취소를 알려왔다. 인원이 넘친다는 이유다. 얼마 전 저녁시간 사적 인원 2명 제한때 파리만 날린 적이 있는데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말 특수에 예약이 넘쳐나던 중심 상가지역의 대형·고급 음식점에는 벌써부터 몰려드는 예약 취소 전화에 업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여기에 호프집과 포장마차 등 2차 손님들이 찾는 주점은 이번 조치가 `위드코로나`로 잠시나마 한숨을 돌렸던 업소운영에 다시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운정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식당들은 일찍 모여 가볍게 먹고 일어나면 되지만 우리같은 주점들은 당장 영업시간이 당겨질 경우 누가 찾겠는가"라며 하소연했다. C씨의 경우 저녁 장사를 위해 오후 4시에 가게 문을 열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예약취소 전화가 두려워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영업 제한에만 적용되는 손실보상을 인원 제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주의 경우 적발될 경우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지만 일반 손님들의 경우 10만원에 과태료에 불과해 지나치게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주장이다.
업주가 막무가내 손님들도 많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 많은데 접종확인의 책임을 업주들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김에 일반 손님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