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비례)은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 △통합놀이터 설치 가능 조항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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