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 규칙 등 32건을 제·개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5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지난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17일 각 상임위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배광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2022년 본예산도 확정됐으니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