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8일 이을용·유을자씨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해 전달했다. 군은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시 홍보를 하고 공동경영주 문패를 제작하게 됐다.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약 50%로 경북도 내 2위다.  공동경영주제도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이는 곧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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