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인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점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