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도 차질없는 수당 지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승율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의 사기 진작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청도군내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만1600여호에 이른다.  청도군은 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내년 농어민수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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