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6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그는 이날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난 2016년 3∼6월 실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총 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1억원씩 2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쳐줄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돈을 전달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은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과장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