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68건, 1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자 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312건이며 감면금액은 총 3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로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시설의 신설 등으로 법상 도로(위임국도·국지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의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의성군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에 앞서 감면비율을 정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3개월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을 감면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