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경주 지역 내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58명이며 지원자 신청서류 확인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은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경북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dbwls-28@naver.com 또는 sujung972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포항 소재 경북 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2020년 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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