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이달말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구미시 관내 48개 건설기계 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확인 및 불법개조 여부 점검을 포함해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등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구미시는 점검 결과 건설기계 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대운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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