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자칫 유행 확산 우려가 있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경산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 (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2주간(7월 1일∼7월 14일) 경산시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시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업, 방문판매업 등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한편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이에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행기간(2주간)동안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도래, 변이바이러스 확산위험 등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