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