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비 생산 업체의 시험적 나눔(무료)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의 민원이 잦아지면서 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주시 서면 도계리 802-1번지 농지에 반입된 가축분 퇴비는 영천시 화산면에 소재한 A사에서 출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영천시에 퇴비 생산 업체로 정식 등록이 돼 있으며 이날 250톤의 퇴비를 서면 도계리에 공급한다는 신고도 마친 것으로 29일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 농가는 논이었던 농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지를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 흙과 퇴비를 섞어 땅을 높이고자 퇴비를 넣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맘 고생을 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도 퇴비 공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출고 이틀 전까지 반입하는 농지 지번과 반입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고량 만으로 농지에 적정량이 투입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농가에서 퇴비를 반입하기 전에 토양분석을 통해 권장 시비량을 알아보고 퇴비의 량을 결정해야 농작물과 토양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농가의 사례와 같이 최근 퇴비 생산업 체의 시험적 나눔 퇴비를 받을 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권장 시비량 보다 과다하게 퇴비가 농지에 반입돼도 행정상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최근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영천시에서도 농가에 특별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퇴비를 농지에 보관하는 행위 또한 행정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목적 외 가축분 퇴비 반출.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