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올 상반기에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인력 확보하고 기관을 확대함 으로써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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