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상도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어 갔다.
김상도 의원은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로 인한 정주여건 약화 및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 시 부실시공에 따른 도로 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은 "선도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2km로 전반적으로 포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20년 하반기 430m, 2021년 상반기 1705m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으며 추경예산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고 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조기 사업 시행으로 불편을 해소하며 지하매설물 설치 시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이중굴착 방지 및 전면포장을 유도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상도 의원은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돼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도시계획기반시설 부족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에 김진태 국장은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법정소송, IMF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의 미준공에 따른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출에 대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준공이 수반돼야 해결되는 사항이며 시 예산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잔여공사를 하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 특성 및 관계규정상 불가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하는 한편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행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만우 의원은 `경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규모·고령 농가 축분 처리 민원 해결과 축분비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축분뇨 수거 비용 지원 및 수거차량·장비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중 관내 가축분퇴비를 구입할 경우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소규모·고령농가 분뇨 발생량은 17만6907t으로 위탁처리 시 수거비용으로 12억원 정도 소요되며 위탁처리 비용 보조 지원 시 자가처리 퇴비의 농지환원 기피로 토양개량 저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축분 퇴비생산업체의 수거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으나 축산농가 분뇨수거 차량·장비 지원은 소규모농가에 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 퇴비유통전문조직(6개소)을 운영해 소규모·고령 농가의 퇴비를 교반하고 농경지로 살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중 관내 가축퇴비 구입 시 보조금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조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보조금에 의존한 단기대책으로 유기질비료 살포 신청면적은 경주 7528ha(지원금액 1600원), 포항 5951ha(지원금액 2200원)로 보조율을 높인다고 살포면적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며 토양양분 과잉공급으로 수질오염 및 도복 등 2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경종농가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신청물량 대비 공급 물량의 부족분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관내 축분 사용 지역퇴비생산업체 이용농가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약속을 어긴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 방안과 승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정부 입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설치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방사성물질과 관련된 시설)`이 아닌 관계시설(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등)로 주장하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폐기가 확정되지 않아 방사성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3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제도적 정비,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 권고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정부 권고안이 발표됐으며 반출 약속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와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시의 입장이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