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평일 공휴일이 크게 줄어들어 대체공휴일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실을 퇴장했다.  행안위가 처리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8월 16일인 월요일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과 9일 한글날(토요일)은 각각 10월 4일, 10월 11일 휴무일로 지정된다.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27일로 대체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내달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입장도 검토해야 한다.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되면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경우 역시 기업 대상 전수조사나 심도 있는 의견 조사라도 해 봤어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대체공휴일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가을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로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무리는 없겠지만 주요 경쟁국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좀 살피기 바란다.  휴식 차별 해소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책도 챙길 것을 촉구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