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에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지난 18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통합된 공익직불금은 예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사업으로 농업인 조건과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서면심사 진행 후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는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신규신청자 및 승계신청자의 농업 종사 여부 확인 등 등록관리위원회 임무에 충실하게 현지조사로 마무리했다.
직불금 지급은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달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향후 농관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12월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명진 면장은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건에 대한 등록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심도 있는 심사 진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에 항상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