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주낙영 시장을 대상으로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미준공에 따른 경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주시 충효동 640번지 일원 택지개발사업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아 지구 내에 있는 이안아파트 및 백산그랜드명가 등 1000여세대의 입주민과 건물소유주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각종편의시설 부족, 주택연금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의 준공 지연 이유로 택지지구 내 시유지 1233㎡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 잘못을 따지다 법정싸움이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를 경주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결국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경주시와 조합을 싸잡아 비난했다.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지난 1991년 조합 설립과 더불어 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사업 시행 중 1993년 법정소송과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택지조합이 한국 토지신탁에 체비지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 준공을 했으나 충효 이안아파트와 같이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준공 후에도 조합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 2016년 집단환지 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허가해 줬지만 조합은 자신들의 능력 부족은 커녕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제한 등 핑계만 대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올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을 해 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해 의원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조합측의 방만한 사업 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주시가 30년 동안 준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기한 연장을 해 준 것은 부실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관계규정 상 지도·감독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행정처리 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하는 한편 조합과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권리행사를 해 사업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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