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키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업무량 폭증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업무가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은 재난·재해,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단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법정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근로제도 사용가능 하다.
이후송 구미지청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에 따라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노사가 합심해 달라. 각종 보완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지청은 관내 5∼49인 사업장 약 4225개소에 주 52시간 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키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